2025년 10월 기준, KBS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되어 자동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해지하려는 신청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여 TV 수신료 통합징수 해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통합징수 해지 신청
TV 수신료는 KBS가 공영방송 운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공공 요금으로, 월 2,500원이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청구됩니다.
하지만 TV를 보유하지 않는 가구나 IPTV·모바일 시청자들은 불필요한 요금 부담이므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조건
- TV 수상기 미보유: 집에 텔레비전이 없고, 모니터나 스마트기기만 사용하는 경우
- 해외 거주 또는 장기 부재: 국내 주소는 유지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 감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법률상 면제 대상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입증되면 수신료 면제 또는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 방법 ① 한전 고객센터 신청
TV 수신료는 한전 전기요금과 통합 청구되므로, 첫 단계는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의 해지 요청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확인
- 고객센터(123)로 전화 후 ARS ‘수신료 해지’ 선택
- 상담원 연결 후 TV 미보유 사실을 설명
- 요청 시 서류 제출 (TV 미보유 확인서, 신분증 사본, 고지서)
심사 후 약 2주 내 해지가 완료되며,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신료 해지 방법 ② KBS 고객센터 직접 해지
한국전력 대신 KBS 고객센터(1588-1801)를 통해 직접 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신료 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해지 경로:
- 온라인 해지: KBS 시청료 고객센터 홈페이지 → ‘TV 미소지 신고’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등록
- 방문 해지: KBS 수신료센터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후 해지 요청
심사는 평균 1~2주가 소요되며, 승인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수신료 해지 방법 ③ 아파트 거주자의 특별 절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TV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한전이나 KBS로 해지 신청을 대행합니다.
단지 단위로 전기요금이 청구되는 구조이므로, 입주자 개별 신청이 아닌 관리소 행정 협력이 필요합니다.
환불 절차와 주의사항
이미 납부한 수신료는 해지일 기준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전에서는 징수 업무만 담당하므로 환불은 반드시 KBS 측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KBS 수신료 고객센터 전화(1588-1801)
- 환불 신청서 작성
- 통장 사본 및 해지 승인서 제출
- 심사 후 2~3주 내 계좌로 입금
온라인으로 해지하기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대기 시간이 긴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KBS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전 사이버지점: https://cyber.kepco.co.kr 접속 → ‘요금조회’ 메뉴 → 고객번호 입력 후 ‘TV수신료 해지 신청’
- KBS 시청료 고객센터: ‘TV말소(미보유)’ 메뉴 클릭 → 증빙자료 업로드 및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 시에도 반드시 신분증 파일과 주소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TV수신료 통합징수 해지 후 확인 방법
해지 승인이 완료된 후에도 다음 달 청구서에 수신료 항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고객센터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 전기요금 고지서 하단의 ‘TV수신료’ 항목 존재 여부 확인
- 모바일 청구서 내 ‘TV수신료 2,500원’ 표기 여부 확인
표시가 없다면 해지가 정상 처리된 것입니다.
해지 거부 또는 지연 시 대응법
일부 고객은 해지 신청 후에도 검증 절차 지연이나 재청구 사례를 겪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KBS 고객센터 이의신청 접수
- 한국전력 민원센터(국민신문고) 신고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제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납한 수신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결론: 전기요금 통합징수 해지 핵심 요약
2025년 개정 방송법 시행으로 TV수신료 통합징수가 공식화되었지만,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여전히 해지가 가능합니다.
핵심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전(123) 또는 KBS(1588-1801) 고객센터로 해지 신청
- TV 미보유 증명 서류 제출
- 1~2주 내 해지 승인
- KBS를 통해 환불 절차 진행
정상적으로 해지되면 이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수신료 항목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디지털 시청 환경으로 전환된 현재, 불필요한 요금 납부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 상황에 맞춘 정확한 해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