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모바일로 간단하게 끝내는 순서 정리

전월세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는 계약 후 반드시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신고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RTMS 시스템을 활용하면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인증만으로 손쉽게 전월세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조건부터 모바일로 간편하게 끝내는 실제 절차까지, 꼭 필요한 순서만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일정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청소재지 등 대부분의 도시지역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 방법도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에만 집중하여 안내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계도 없이 바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 들고 줄 서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10분 만에 끝내보세요.

모바일로 전월세신고 하기 전에 준비할 것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고 전 아래의 항목을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의 인증 수단
  • RTMS 계정 (간편 인증 가능)
  •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주소 등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 PASS 등 간편인증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모바일 신고 방법, 순서대로 따라하세요

다음은 모바일 또는 PC에서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를 완료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1. RTMS 사이트 또는 앱 접속:
    https://rtms.molit.go.kr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신고 메뉴 →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
  4.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5. 계약내용 입력:
    •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주소 등
  6. 계약서 업로드 (사진 또는 스캔본)
  7.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되며, 상대방의 서명이 없다면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에서는 간편하게 촬영한 계약서 사진을 업로드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 완료 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시스템 상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전세사기나 임대인 파산 등 위기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또한, 접수번호 또는 문자 안내를 통해 신고 완료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두세요.

혹시라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하니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락, 지연,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접수된 내역은 캡처 또는 출력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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