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탕감 또는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으로 빚탕감받기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무담보·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탕감 또는 분할상환 조정을 시행합니다.
정부 재정 4천억 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으로 조성된 총 8,400억 원 규모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약 113만 명의 빚 16조 4천억 원이 정리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상환능력 상실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 또는 회수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 채권이 1년 내 전액 소각
- 상환능력 부족자: 일부 상환 능력을 보유하거나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30~80%를 감면받고 이자는 전액 면제.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 유예는 최대 3년까지 가능.
- 상환가능자: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 추심이 재개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면, 해당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권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사의 채권이나 담보대출, 사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부는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7년 미만 연체자 등도 포함할 수 있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5년 이상 연체자는 원금의 30~80%, 5년 미만 연체자는 20~7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대출 지원
장기 연체자 중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에게는 특례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3~4%의 저금리로 5년 내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낮아진다.
근본적 재기 지원 정책
정부는 단순한 빚 탕감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연계 지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채무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 고용, 교육 등 제도를 연계해 재취업과 복지지원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특히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재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멤버십을 통해 필요한 공공급여나 긴급복지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추진 계획
- 2025년 10월~2026년 9월: 금융업권별 연체채권 일괄 매입
- 2026년 상반기: 상환능력 심사 완료 후 채무 소각 및 조정 본격 시행
- 2026년~2028년: 채무조정 및 특례대출 확대 운영
- 2028년 이후: 제도 성과 분석 및 지속가능 금융 복지체계로 전환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탕감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적 안전망입니다.
상환능력을 잃은 채무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금융·복지·고용을 통합한 종합적인 회생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